기준: 2026년 장기요양 수가 · 최종 확인 · 작성: 더드림요양복지센터(장기요양기관 2-41190-01428)
인천 계양구 방문요양·방문목욕
핵심만 먼저
계양구는 부천 중동에서 경인고속도로·봉오대로로 15분 내외인 방문요양·방문목욕 지역입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계양구 65세 이상 어르신은 59,298명(21.5%)이며, 2025년 한 해 방문요양 3,670명·방문목욕 384명이 이용했습니다. 계산·작전·효성동은 부천 오정구와 붙어 있어 부천 어르신과 같은 요일 배정이 가능합니다.
계양구에서 저희를 부르셔도 되는 이유
작전·효성동은 부천 오정구 옆
봉오대로를 건너면 바로 부천 고강·원종동입니다. 부천 오정구 어르신과 같은 팀이 같은 날 방문합니다.
방문목욕 이용률이 낮은 지역
계양구는 2025년 방문목욕 이용자가 384명으로 방문요양(3,670명)의 10분의 1입니다. 목욕차를 갖춘 기관이 적어 신청을 미루는 가정이 많습니다.
등급 신청은 계양지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장제로 804, 임학역 근처)가 맡습니다. 서류·방문조사 준비를 같이 합니다.
계양구 어느 동까지 가나
계양구 12개 동 전부입니다. 부천 원미구 중동 사무실에서 계양구청까지 약 7km·15분 내외(참고치)입니다.
- 효성1동
- 효성2동
- 계산1동
- 계산2동
- 계산3동
- 계산4동
- 작전1동
- 작전2동
- 작전서운동
- 계양1동
- 계양2동
- 계양3동
계양구는 아파트 단지(계산·작전)와 단독주택 지역(효성·계양동)이 섞여 있습니다. 아파트는 목욕차를 단지 주차장에 세우고 장비를 집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단독주택은 집 앞에서 바로 진행합니다. 두 방식의 비용이 다르니 상담 때 주거 형태를 알려주세요.
계양구 어르신은 얼마를 내나
지역과 관계없이 공단 수가와 본인부담률이 같습니다. 일반 가정은 15%, 감경 대상은 9%·6%,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 서비스 | 1회 급여비용 | 내가 내는 돈 (15%) |
|---|---|---|
| 방문요양 3시간 (2026년) | 57,020원 | 8,550원 |
| 방문목욕 목욕차 안 (2026년) | 88,990원 | 13,350원 |
| 방문목욕 집 욕실, 차량 장비 (2026년) | 80,230원 | 12,030원 |
자세한 계산은 비용 안내, 목욕 방식별 차이는 방문목욕 안내를 보세요.
계양구 등급 신청·치매 상담은 어디서
| 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11~12층 (계산동) 대표 1577-1000 인천지하철 1호선 임학역 2번 출구 도보 약 10분. 일부 블로그의 '봉오대로 668'은 옛 주소입니다. |
|---|---|
| 치매 검사·상담 | 계양구치매안심센터 계양구 계양문화로 63 (계산동, 계양구보건소 4층) 032-430-7867 |
| 구청 담당 | 계양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32-450-5380 |
등급 신청은 어느 지사든 서류가 같습니다. 신청서·의사소견서 준비와 방문조사 날 챙길 것은 신청 절차대로 저희가 같이 합니다.
계양구 장기요양 현황 (공식 통계)
- 2026년 7월 말 기준 65세 이상 59,298명(21.5%) — 인천광역시 노인인구 통계
- 2025년 급여 이용 수급자 6,672명, 그중 방문요양 3,670명 · 방문목욕 384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계양구 가족들이 묻는 것
계양구 어디까지 오시나요?
계양구 12개 동 전부입니다. 작전·효성·계산동은 부천 오정구에서 5~10분, 계양동은 15분 안팎입니다.
부천 기관인데 계양구 어르신도 받나요?
받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기관 소재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도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양구에서 등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장제로 804)입니다. 대표번호 1577-1000, 인터넷·우편·가족 대리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치매 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계양구치매안심센터(계양문화로 63 보건소 4층, 032-430-7867)에서 무료입니다. 진단이 있으면 등급 신청 때 의사소견서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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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정의 —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 재가급여 우선 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16조 — 등급판정, 30일 기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20조 — 유효기간, 갱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56조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장기요양인정 절차, 등급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 인정 유효기간
법령 기준 2026-05-26 시행본. 수가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최신 금액은 공단 1577-1000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