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방문목욕 수가 · 최종 확인 · 작성: 더드림요양복지센터(장기요양기관 2-41190-01428)
방문목욕, 집에서도 목욕차에서도
핵심만 먼저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이 집으로 와서 어르신을 안전하게 씻겨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욕조가 실린 목욕차 안에서 하면 1회 88,990원, 차량 장비를 집 욕실로 들이면 80,230원, 차량 없이 집 욕실만 쓰면 50,100원입니다(2026년 수가). 일반 가정은 15%만 내므로 목욕차 기준 1회 13,350원, 주 1회면 한 달 약 53,400원입니다. 감경 대상은 9%·6%,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이며, 장기요양 1~5등급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 정의는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로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입니다. 실제로는 요양보호사 두 명이 함께 와서 어르신을 안전하게 씻겨드리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르신을 안전하게 옮기고 씻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두 명이 옵니다.
왜 가족이 직접 하기 어려운가
- 넘어질 위험 — 젖은 욕실에서 어르신을 부축하다 보호자까지 다치는 일이 잦습니다.
- 어르신이 거부하십니다 — 자식 앞에서 옷 벗기를 꺼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훈련받은 분이 오히려 편합니다.
- 몸 상태를 봐야 합니다 — 욕창·피부 트러블을 씻기면서 확인하는 건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방식과 비용 (2026년)
목욕차 안에서가장 많이 씀
1회 88,990원 → 내가 내는 돈 13,350원
욕조가 실린 차량이 집 앞에 옵니다. 어르신을 차 안 욕조로 모셔 씻겨드립니다. 집 욕실이 좁거나 문턱이 높을 때.
집 욕실에서 (차량 장비 이용)
1회 80,230원 → 내가 내는 돈 12,030원
차량의 이동식 욕조·장비를 집 안으로 들여옵니다. 어르신이 차로 이동하기 어려울 때.
집 욕실에서 (차량 없이)
1회 50,100원 → 내가 내는 돈 7,520원
집 욕실 그대로 씁니다. 욕실이 넓고 안전 설비가 있을 때. 가장 저렴합니다.
본인부담 15% 기준. 감경 대상은 9·6%,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 보통 주 1회 받으시며, 한 달이면 목욕차 기준 약 53,400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노인장기요양 1~5등급 받으신 분. 등급이 없으시면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당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 도착해서 어르신 상태를 살핍니다 — 혈압, 컨디션, 피부
- 옷 벗기를 도와드리고 목욕 준비를 합니다
- 머리 감기 → 몸 씻기 → 헹구기. 물 온도를 계속 확인합니다
- 물기를 닦고 피부 상태를 봅니다. 욕창 조짐이 있으면 가족께 알립니다
- 옷을 입혀드리고 머리를 말립니다. 정리하고 마칩니다
전체 약 40~60분입니다. 가족이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됩니다.
준비하실 것
- 갈아입을 옷, 수건 2~3장
- 평소 쓰시는 비누·샴푸 (없으면 저희 것으로)
- 목욕차 방식이면 차가 설 자리 — 골목이 좁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 당일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미루셔도 됩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과 함께
방문목욕은 같은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과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평일은 방문요양으로 식사·집안일을, 주 1회 방문목욕으로 씻겨드리는 조합이 가장 흔합니다.
방문목욕,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방문 목욕 수가는 얼마인가요?
목욕차 안 88,990원, 집 욕실(차량 장비) 80,230원, 집 욕실(차량 없이) 50,100원입니다. 일반 가정은 이 중 15%만 내며 목욕차 기준 13,350원입니다. 감경 대상은 9%·6%,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방문 목욕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등급이 없으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부터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급이 있으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저희가 댁에 방문해 욕실 상태와 어르신 상태를 보고 목욕차·집 욕실 중 방식을 정한 뒤 계약서를 쓰고 요일을 잡습니다. 첫 목욕까지 보통 1주 안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방문 목욕을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하는 목욕은 공단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문목욕은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2명이 함께 와서 하는 것만 급여가 됩니다(가족요양은 방문요양에만 해당).
방문 목욕은 주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원칙은 주 1회입니다. 실금·변실금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공단 기준에 따라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어르신 상태를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법령과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정의 —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 재가급여 우선 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16조 — 등급판정, 30일 기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20조 — 유효기간, 갱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56조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장기요양인정 절차, 등급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 인정 유효기간
법령 기준 2026-05-26 시행본. 수가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최신 금액은 공단 1577-1000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