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장기요양 수가 · 최종 확인 · 작성: 더드림요양복지센터(장기요양기관 2-41190-01428)

장기요양등급, 몇 점이면 몇 등급인가

핵심만 먼저

장기요양등급은 방문조사 52개 항목 점수로 정해지며 95점 이상이 1등급, 51점 이상이 4등급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있는 분만 받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한 달 한도가 커서 2026년 기준 1등급 2,512,900원, 4등급 1,409,7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혼자 걷지만 목욕·집안일이 어려운 어르신은 4등급이 가장 흔합니다. 조사 당일엔 평소보다 잘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평소 못 하시는 일을 보호자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등급은 조사원이 매긴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해집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이고, 등급 숫자는 작아집니다. 1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1. 1등급95점 이상
  2. 2등급75~95점 미만
  3. 3등급60~75점 미만
  4. 4등급51~60점 미만
  5. 5등급45~51점 미만
  6. 인지지원등급0~45점 미만
  7. 주황 = 치매 진단이 있는 분만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필요한 상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절차. 점수는 방문조사 52개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등급별로 무엇이 다른가

등급점수어떤 상태한 달 한도(2026)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2,512,900
2등급75~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2,331,200
3등급60~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1,528,200
4등급51~60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1,409,700
5등급45~51점 미만치매환자 (의사소견서로 확인)1,208,900
인지지원등급0~45점 미만치매환자 (점수와 무관하게 치매 확인 시)676,320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있는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도액은 비용 안내에서 자세히.

점수는 어떻게 매기나

조사원이 52개 항목을 봅니다. 몸을 얼마나 스스로 움직이시는지, 기억과 판단은 어떤지, 특별한 간호가 필요한지.가장 큰 비중은 신체기능입니다 — 혼자 씻고, 입고, 화장실 가는 것.

조사원이 보는 5가지 영역 (총 52항목)

  • 신체기능12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 인지기능7항목

    단기 기억, 날짜·장소 인지, 상황 판단, 의사소통

  • 행동변화14항목

    망상, 배회, 환청, 폭언, 불규칙 수면, 도움에 저항

  • 간호처치9항목

    경관영양, 도뇨 관리, 욕창 간호, 산소요법, 투석 간호

  • 재활10항목

    운동장애 4항목, 관절제한 6항목

12개 영역 90개 항목 중 52개로 점수를 매깁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가늠해 보기

아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등급은 조사원의 판단과 의사소견서로 정해집니다.

혼자 거동은 하시는데 목욕·집안일이 어려우신 경우
4등급이 가장 흔합니다. 전체 등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4등급입니다. 방문요양으로 집안일과 목욕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축이 필요하고 화장실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3등급 전후입니다. 방문요양 시간을 늘리고 방문목욕을 함께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거의 누워 지내시는 경우
1·2등급입니다. 한도가 크고 방문요양을 한 달 최대 44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몸은 괜찮으신데 치매가 있는 경우
점수가 낮아도 인지지원등급이 나옵니다. 주야간보호(낮 동안 센터)를 많이 쓰시고, 저희 방문요양도 가능합니다.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면

조사 당일에 어르신이 평소보다 잘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보호자가 옆에서 평소 못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끝부분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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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도 잘 모르겠다면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전화 주시면 어르신 상태에 맞게 설명해 드립니다. 등급 상담은 무료입니다.

근거 법령과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재가급여 우선 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16조등급판정, 30일 기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20조유효기간, 갱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감경·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56조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장기요양인정 절차, 등급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 인정 유효기간

법령 기준 2026-05-26 시행본. 수가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최신 금액은 공단 1577-1000 에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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