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장기요양 수가 · 최종 확인 · 작성: 더드림요양복지센터(장기요양기관 2-41190-01428)
장기요양등급, 몇 점이면 몇 등급인가
핵심만 먼저
장기요양등급은 방문조사 52개 항목 점수로 정해지며 95점 이상이 1등급, 51점 이상이 4등급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있는 분만 받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한 달 한도가 커서 2026년 기준 1등급 2,512,900원, 4등급 1,409,7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혼자 걷지만 목욕·집안일이 어려운 어르신은 4등급이 가장 흔합니다. 조사 당일엔 평소보다 잘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평소 못 하시는 일을 보호자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등급은 조사원이 매긴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해집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이고, 등급 숫자는 작아집니다. 1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 1등급95점 이상
- 2등급75~95점 미만
- 3등급60~75점 미만
- 4등급51~60점 미만
- 5등급45~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0~45점 미만
- 주황 = 치매 진단이 있는 분만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필요한 상태.
등급별로 무엇이 다른가
| 등급 | 점수 | 어떤 상태 | 한 달 한도(2026)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2,512,900원 |
| 2등급 | 75~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2,331,200원 |
| 3등급 | 60~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1,528,200원 |
| 4등급 | 51~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1,409,700원 |
|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환자 (의사소견서로 확인)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0~45점 미만 | 치매환자 (점수와 무관하게 치매 확인 시) | 676,320원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있는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도액은 비용 안내에서 자세히.
점수는 어떻게 매기나
조사원이 52개 항목을 봅니다. 몸을 얼마나 스스로 움직이시는지, 기억과 판단은 어떤지, 특별한 간호가 필요한지.가장 큰 비중은 신체기능입니다 — 혼자 씻고, 입고, 화장실 가는 것.
조사원이 보는 5가지 영역 (총 52항목)
- 신체기능12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 인지기능7항목
단기 기억, 날짜·장소 인지, 상황 판단, 의사소통
- 행동변화14항목
망상, 배회, 환청, 폭언, 불규칙 수면, 도움에 저항
- 간호처치9항목
경관영양, 도뇨 관리, 욕창 간호, 산소요법, 투석 간호
- 재활10항목
운동장애 4항목, 관절제한 6항목
가늠해 보기
아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등급은 조사원의 판단과 의사소견서로 정해집니다.
- 혼자 거동은 하시는데 목욕·집안일이 어려우신 경우
- 4등급이 가장 흔합니다. 전체 등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4등급입니다. 방문요양으로 집안일과 목욕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축이 필요하고 화장실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 3등급 전후입니다. 방문요양 시간을 늘리고 방문목욕을 함께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 거의 누워 지내시는 경우
- 1·2등급입니다. 한도가 크고 방문요양을 한 달 최대 44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몸은 괜찮으신데 치매가 있는 경우
- 점수가 낮아도 인지지원등급이 나옵니다. 주야간보호(낮 동안 센터)를 많이 쓰시고, 저희 방문요양도 가능합니다.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면
조사 당일에 어르신이 평소보다 잘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보호자가 옆에서 평소 못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끝부분을 보세요.
다음 글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에서 해드리는 일근거 법령과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정의 —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 재가급여 우선 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16조 — 등급판정, 30일 기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20조 — 유효기간, 갱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56조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장기요양인정 절차, 등급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 인정 유효기간
법령 기준 2026-05-26 시행본. 수가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최신 금액은 공단 1577-1000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