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장기요양 수가 · 최종 확인 · 작성: 더드림요양복지센터(장기요양기관 2-41190-01428)
비용, 실제로 얼마 내나
핵심만 먼저
장기요양은 쓴 만큼만 내고 그중 15%만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 건강보험료가 낮은 분은 9% 또는 6%로 줄고,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2026년 4등급 한 달 한도는 1,409,700원이고 이를 다 써도 내는 돈은 211,460원입니다. 방문요양 3시간 주 3회와 방문목욕 주 1회를 함께 쓰면 한 달 약 156,030원, 감경 6%면 약 62,410원입니다.
장기요양은 쓴 만큼만 내고, 그중 15%만 본인이 냅니다.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 형편에 따라 더 줄거나 아예 안 내기도 합니다.
누가 얼마를 내나
집에서 받는 돌봄 (재가급여)
공단 85% 본인 15%
요양원 입소 (시설급여)
공단 80% 본인 20%
법 제40조. 집에서 받는 게 요양원보다 본인부담 비율이 낮습니다.
덜 내거나 안 내는 분
| 구분 | 본인부담 | 누가 |
|---|---|---|
| 일반 | 15% | 대부분 |
| 감경 | 9% | 건강보험료가 낮은 분 (소득 하위 일정 구간) |
| 감경 | 6% | 건강보험료가 더 낮은 분, 의료급여 2종 등 |
| 면제 | 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
감경 여부는 건강보험료 순위로 공단이 자동 판정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되며, 어느 구간인지 모르시면 공단이나 저희에게 물어보세요.
등급별 한 달 한도 (2026년)
한도는 "이만큼까지 쓸 수 있다"는 상한입니다. 다 쓰지 않아도 되고, 안 쓴 만큼은 안 냅니다.
| 등급 | 한 달 한도 | 다 쓰면 내는 돈 (15%) | 감경 6% |
|---|---|---|---|
| 1등급 | 2,512,900원 | 376,940원 | 150,770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139,87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91,69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60원 | 84,580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40원 | 72,53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50원 | 40,580원 |
계산 예시 — 4등급, 가장 흔한 조합
방문요양 3시간 × 주 3회 + 방문목욕(목욕차) 주 1회
내가 내는 돈 (15%)
약 156,030원/월
감경 6%면 약 62,41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
밤·주말·공휴일은 가산이 붙어 조금 더 듭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제40조③). 정확한 금액은 상담 때 어르신 조건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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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만 고르시면 1회·한 달 금액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는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내는 돈, 먼저 확인하세요
세 가지만 고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묻지 않습니다.
1. 하루에 몇 시간 오시면 좋을까요?
3시간을 가장 많이 쓰십니다. 30분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이신가요?
모르시면 ‘해당 없음’으로 두세요.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3. 어느 지역에 계신가요?
근거 법령과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정의 —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 재가급여 우선 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16조 — 등급판정, 30일 기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20조 — 유효기간, 갱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56조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장기요양인정 절차, 등급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 인정 유효기간
법령 기준 2026-05-26 시행본. 수가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최신 금액은 공단 1577-1000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