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장기요양 수가 · 최종 확인 · 작성: 더드림요양복지센터(장기요양기관 2-41190-01428)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서 해드리는 일
핵심만 먼저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몸 돌보기·집안일·말벗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 방문은 30분부터 4시간까지 정할 수 있고 3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2026년 기준 3시간 방문은 57,020원이며 일반 가정은 15%인 8,550원만 냅니다. 3시간씩 주 3회면 한 달(12회) 약 102,6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가족 식사·빨래, 주사·상처 처치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은 방문요양을 이렇게 정합니다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 쉽게 말해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와서 어르신 하루를 함께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저희의 주된 서비스입니다.
해드리는 일
몸 돌보기
- 세수·양치·머리 감기
- 옷 갈아입기
- 식사 도움
- 화장실 가기·기저귀
- 몸 자세 바꾸기
- 간단한 운동·산책 동행
집안일
- 식사 준비·설거지
- 청소·세탁
- 장보기·약 타오기 동행
- 생활용품 정리
함께 있기
- 말벗·정서 지원
- 병원 동행
- 안전 확인·위험 요소 점검
해드리지 못하는 일
공단 기준에 급여 외 행위로 정해져 있어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미리 아시면 서로 불편이 없습니다.
- 가족의 식사·빨래 (어르신 것만)
- 김장·대청소 같은 큰 집안일
- 주사·상처 처치 같은 의료행위 (방문간호 영역)
- 정원 손질·애완동물 돌보기
주사·상처 처치가 필요하면 방문간호(간호사)를 따로 씁니다. 저희는 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으니 필요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한 번에 얼마나, 한 달에 몇 번
한 번 방문은 30분부터 4시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2~3시간을 많이 쓰십니다. 한 달 횟수는 등급 한도 안에서 정하며, 1등급은 최대 44회, 2등급은 40회까지 가능합니다.
시간별 비용 (2026년)
아래는 한 번 방문 기준입니다. 이 중 15%만 내십니다.
| 방문 시간 | 전체 금액 | 내가 내는 돈 (15%) | 감경 9% | 감경 6% |
|---|---|---|---|---|
| 30분 | 17,450원 | 2,620원 | 1,570원 | 1,050원 |
| 60분 | 25,320원 | 3,800원 | 2,280원 | 1,520원 |
| 90분 | 34,120원 | 5,120원 | 3,070원 | 2,050원 |
| 120분 | 43,430원 | 6,510원 | 3,910원 | 2,610원 |
| 150분 | 50,640원 | 7,600원 | 4,560원 | 3,040원 |
| 180분많이 씀 | 57,020원 | 8,550원 | 5,130원 | 3,420원 |
| 210분 | 63,530원 | 9,530원 | 5,720원 | 3,810원 |
| 240분 | 70,080원 | 10,510원 | 6,310원 | 4,200원 |
예: 3시간씩 주 3회면 한 달 약 13회 × 8,550원 = 약 111,15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밤·주말은 가산이 붙습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첫 상담 — 어르신 상태, 가족이 바라는 점, 시간대를 듣습니다.
- 요양보호사 배정 — 어르신 성향에 맞는 분을 정합니다. 안 맞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 계약 — 요일·시간·내용을 문서로 정합니다. 인정서 한도 안에서.
- 시작 — 첫 방문은 담당자가 함께 가서 인사드립니다.
- 정기 확인 — 가족과 정기적으로 상태를 공유하고 조정합니다.
방문목욕과 함께
같은 한도 안에서 방문목욕을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혼자서는 어르신을 안전하게 씻겨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목욕은 두 명이 오는 방문목욕으로 따로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 글궁금한 모든 것 — 가족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43가지근거 법령과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정의 —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 재가급여 우선 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16조 — 등급판정, 30일 기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20조 — 유효기간, 갱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56조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장기요양인정 절차, 등급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 인정 유효기간
법령 기준 2026-05-26 시행본. 수가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최신 금액은 공단 1577-1000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