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장기요양 수가 · 최종 확인 · 작성: 더드림요양복지센터(장기요양기관 2-41190-01428)
장기요양등급 신청, 순서대로
핵심만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며 비용은 0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앱 등 6가지 방법이 있고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 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조사를 나오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이 정해집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가족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나옵니다. 어디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 1
신청
공단 지사·인터넷·앱
1일
-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댁으로
신청 후 1~2주
- 3
등급 판정
판정위원회 심의
신청일부터 30일 안
- 4
인정서 수령
등급·이용계획서
판정 직후
- 5
서비스 시작
기관 계약 → 방문
계약 후 바로
1단계 —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둘 중 하나면 됩니다.
만 65세 이상
질병과 무관하게 나이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아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 · 알츠하이머병 치매
- · 혈관성 치매
- · 기타 치매
- ·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
- · 뇌경색
- · 뇌출혈
- · 뇌졸중(중풍)
- · 지주막하출혈
- · 뇌동맥 폐쇄·협착
파킨슨
- · 파킨슨병
- · 이차성 파킨슨증
- · 기저핵 퇴행성 질환
기타
- · 진전(떨림)
- · 척수성 근위축
- · 다발경화증
- · 중풍 후유증
법 제2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단계 — 신청하기
어디서
- 공단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건강보험25시 앱
- 정부24
65세 미만과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이 안 되고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합니다.
무엇을 내나
본인이 신청할 때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 가능)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지정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가족·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환자),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자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받습니다. 65세 이상은 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만 내면 되니, 서류 때문에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3단계 — 방문조사
공단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이 댁으로 찾아옵니다. 어르신이 평소 어떻게 지내시는지 봅니다.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서 평소 상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 조사 당일만 유독 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원이 보는 5가지 영역 (총 52항목)
- 신체기능12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 인지기능7항목
단기 기억, 날짜·장소 인지, 상황 판단, 의사소통
- 행동변화14항목
망상, 배회, 환청, 폭언, 불규칙 수면, 도움에 저항
- 간호처치9항목
경관영양, 도뇨 관리, 욕창 간호, 산소요법, 투석 간호
- 재활10항목
운동장애 4항목, 관절제한 6항목
4단계 — 등급 판정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늦어질 수 있고, 이때는 공단이 미리 알려줍니다.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옵니다. 인정서에 등급과 유효기간이, 이용계획서에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5단계 — 서비스 시작
인정서를 받으면 기관을 골라 계약합니다. 저희 같은 지정 장기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보여주시면 어르신 상태에 맞춰 요일·시간을 정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등급이 안 나왔거나 낮게 나왔다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법 제55조·제56조. 상태가 나빠졌다면 이의신청 대신 등급 변경 신청(제21조)을 하는 편이 빠를 때도 있습니다.
등급은 얼마나 유지되나
인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받으려면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은 전화로도 됩니다.
다음 글등급 기준 — 몇 점이면 몇 등급인가근거 법령과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정의 —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 재가급여 우선 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16조 — 등급판정, 30일 기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20조 — 유효기간, 갱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56조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장기요양인정 절차, 등급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 인정 유효기간
법령 기준 2026-05-26 시행본. 수가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최신 금액은 공단 1577-1000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