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장기요양 수가 · 최종 확인 · 작성: 더드림요양복지센터(장기요양기관 2-41190-01428)

장기요양등급 신청, 순서대로

핵심만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며 비용은 0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앱 등 6가지 방법이 있고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 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조사를 나오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이 정해집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가족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나옵니다. 어디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1

    신청

    공단 지사·인터넷·앱

    1일

  2.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댁으로

    신청 후 1~2주

  3. 3

    등급 판정

    판정위원회 심의

    신청일부터 30일 안

  4. 4

    인정서 수령

    등급·이용계획서

    판정 직후

  5. 5

    서비스 시작

    기관 계약 → 방문

    계약 후 바로

법 제16조: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1단계 —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둘 중 하나면 됩니다.

65세 이상

질병과 무관하게 나이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아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 · 알츠하이머병 치매
  • · 혈관성 치매
  • · 기타 치매
  • ·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

  • · 뇌경색
  • · 뇌출혈
  • · 뇌졸중(중풍)
  • · 지주막하출혈
  • · 뇌동맥 폐쇄·협착

파킨슨

  • · 파킨슨병
  • · 이차성 파킨슨증
  • · 기저핵 퇴행성 질환

기타

  • · 진전(떨림)
  • · 척수성 근위축
  • · 다발경화증
  • · 중풍 후유증

법 제2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단계 — 신청하기

어디서

  • 공단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건강보험25시 앱
  • 정부24

65세 미만과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이 안 되고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합니다.

무엇을 내나

본인이 신청할 때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 가능)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지정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가족·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환자),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자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받습니다. 65세 이상은 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만 내면 되니, 서류 때문에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3단계 — 방문조사

공단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이 댁으로 찾아옵니다. 어르신이 평소 어떻게 지내시는지 봅니다.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서 평소 상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 조사 당일만 유독 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원이 보는 5가지 영역 (총 52항목)

  • 신체기능12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 인지기능7항목

    단기 기억, 날짜·장소 인지, 상황 판단, 의사소통

  • 행동변화14항목

    망상, 배회, 환청, 폭언, 불규칙 수면, 도움에 저항

  • 간호처치9항목

    경관영양, 도뇨 관리, 욕창 간호, 산소요법, 투석 간호

  • 재활10항목

    운동장애 4항목, 관절제한 6항목

12개 영역 90개 항목 중 52개로 점수를 매깁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4단계 — 등급 판정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늦어질 수 있고, 이때는 공단이 미리 알려줍니다.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옵니다. 인정서에 등급과 유효기간이, 이용계획서에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5단계 — 서비스 시작

인정서를 받으면 기관을 골라 계약합니다. 저희 같은 지정 장기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보여주시면 어르신 상태에 맞춰 요일·시간을 정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등급이 안 나왔거나 낮게 나왔다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법 제55조·제56조. 상태가 나빠졌다면 이의신청 대신 등급 변경 신청(제21조)을 하는 편이 빠를 때도 있습니다.

등급은 얼마나 유지되나

인정 유효기간은 2입니다. 계속 받으려면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은 전화로도 됩니다.

다음 글등급 기준 — 몇 점이면 몇 등급인가

읽어도 잘 모르겠다면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전화 주시면 어르신 상태에 맞게 설명해 드립니다. 등급 상담은 무료입니다.

근거 법령과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재가급여 우선 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16조등급판정, 30일 기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20조유효기간, 갱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감경·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56조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장기요양인정 절차, 등급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 인정 유효기간

법령 기준 2026-05-26 시행본. 수가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최신 금액은 공단 1577-1000 에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 기관입니다.

무료 등급 상담

032-327-8848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