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장기요양 수가 · 최종 확인 · 작성: 더드림요양복지센터(장기요양기관 2-41190-01428)

장기요양등급 신청, 순서대로

핵심만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며 비용은 0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앱 등 6가지 방법이 있고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 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조사를 나오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이 정해집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가족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나옵니다. 어디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1

    신청

    공단 지사·인터넷·앱

    1일

  2.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댁으로

    신청 후 1~2주

  3. 3

    등급 판정

    판정위원회 심의

    신청일부터 30일 안

  4. 4

    인정서 수령

    등급·이용계획서

    판정 직후

  5. 5

    서비스 시작

    기관 계약 → 방문

    계약 후 바로

법 제16조: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1단계 —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둘 중 하나면 됩니다.

만 65세 이상

질병과 무관하게 나이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아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 · 알츠하이머병 치매
  • · 혈관성 치매
  • · 기타 치매
  • ·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

  • · 뇌경색
  • · 뇌출혈
  • · 뇌졸중(중풍)
  • · 지주막하출혈
  • · 뇌동맥 폐쇄·협착

파킨슨

  • · 파킨슨병
  • · 이차성 파킨슨증
  • · 기저핵 퇴행성 질환

기타

  • · 진전(떨림)
  • · 척수성 근위축
  • · 다발경화증
  • · 중풍 후유증

법 제2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단계 — 신청하기

어디서

  • 공단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건강보험25시 앱
  • 정부24

65세 미만과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이 안 되고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합니다.

무엇을 내나

본인이 신청할 때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 가능)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지정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가족·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환자),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자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받습니다. 65세 이상은 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만 내면 되니, 서류 때문에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3단계 — 방문조사

공단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이 댁으로 찾아옵니다. 어르신이 평소 어떻게 지내시는지 봅니다.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서 평소 상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 조사 당일만 유독 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원이 보는 5가지 영역 (총 52항목)

  • 신체기능12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 인지기능7항목

    단기 기억, 날짜·장소 인지, 상황 판단, 의사소통

  • 행동변화14항목

    망상, 배회, 환청, 폭언, 불규칙 수면, 도움에 저항

  • 간호처치9항목

    경관영양, 도뇨 관리, 욕창 간호, 산소요법, 투석 간호

  • 재활10항목

    운동장애 4항목, 관절제한 6항목

12개 영역 90개 항목 중 52개로 점수를 매깁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4단계 — 등급 판정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늦어질 수 있고, 이때는 공단이 미리 알려줍니다.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옵니다. 인정서에 등급과 유효기간이, 이용계획서에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5단계 — 서비스 시작

인정서를 받으면 기관을 골라 계약합니다. 저희 같은 지정 장기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보여주시면 어르신 상태에 맞춰 요일·시간을 정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등급이 안 나왔거나 낮게 나왔다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법 제55조·제56조. 상태가 나빠졌다면 이의신청 대신 등급 변경 신청(제21조)을 하는 편이 빠를 때도 있습니다.

등급은 얼마나 유지되나

인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받으려면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은 전화로도 됩니다.

다음 글등급 기준 — 몇 점이면 몇 등급인가

읽어도 잘 모르겠다면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전화 주시면 어르신 상태에 맞게 설명해 드립니다. 등급 상담은 무료입니다.

근거 법령과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정의 —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 재가급여 우선 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16조 — 등급판정, 30일 기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20조 — 유효기간, 갱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56조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장기요양인정 절차, 등급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 인정 유효기간

법령 기준 2026-05-26 시행본. 수가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최신 금액은 공단 1577-1000 에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 기관입니다.

무료 등급 상담

032-327-8848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