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장기요양 수가 · 최종 확인 · 작성: 더드림요양복지센터(장기요양기관 2-41190-01428)
방문요양, 궁금한 모든 것
핵심만 먼저
방문요양을 처음 알아보는 가족이 실제로 묻는 43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등급 신청 방법, 내가 내는 돈(15%), 하루 몇 시간까지 되는지, 가족이 직접 돌보면 돈을 받는지, 요양보호사가 안 맞을 때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같은 한도 안에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몫의 일만 하며 가족 식사·김장은 부탁할 수 없습니다. 답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공단 안내를 근거로 2026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방문요양을 알아보는 가족들이 인터넷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43개를 골라 쉬운 말로 답했습니다. 질문을 누르면 답이 열립니다. 읽어도 모르겠으면 전화 주세요. 등급 상담은 무료입니다.
신청과 등급
등급이 있어야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처음부터 도와드립니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한데, 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많이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지사에 직접 가도 되고, 인터넷·우편·팩스로도 됩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댁에 와서 어르신 상태를 봅니다(방문조사). 의사소견서를 내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사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이 나옵니다.
서류 준비부터 조사 날 챙길 것까지 저희가 같이 합니다. 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
65세가 안 됐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많이 묻는 질문
네. 65세 미만이라도 알츠하이머 · 파킨슨병 ·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바로 상담해 드립니다.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의신청이 나을까요, 다시 신청할까요?많이 묻는 질문
이의신청은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늦어도 180일)에 서류로 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으로 등급이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어르신 상태가 더 나빠졌거나 새 진단서가 있다면, 이의신청보다 다시 신청(재신청)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낫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전화 주시면 같이 판단해 드립니다.
등급에서 떨어지면(등급외)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장기요양은 못 받지만, 주민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안전 확인·가사 도움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을 다시 신청하세요.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가요. 언제 갱신하나요?
인정서에 적힌 만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처음부터 새로 신청해야 하고, 그동안 서비스가 끊길 수 있습니다.
저희 이용자분들은 만료일을 저희가 챙겨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갱신에서 등급이 낮아지거나 떨어지면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기존 인정서의 만료일까지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 결과가 적용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인데 방문요양이 되나요?많이 묻는 질문
안 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만 쓸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은 1~5등급이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5등급은 방문요양(인지활동형)이 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자주 헷갈리시니 인정서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 병원(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등급 신청은 입원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이 나와도 입원해 있는 동안은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원하는 날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비용
쓴 만큼만 내고, 그중 일부만 본인이 냅니다. 형편에 따라 더 줄어듭니다.
방문요양,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많이 묻는 질문
전체 금액의 15%만 냅니다. 나머지 85%는 공단이 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 방문은 전체 57,020원이고, 내가 내는 돈은 8,550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낮은 분은 9% 또는 6%로 줄고, 기초생활 대상자는 0원입니다.
감경(할인)은 신청해야 하나요, 저절로 되나요?
건강보험료 순위를 공단이 보고 정합니다. 대부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되지만, 내가 감경 대상인지 모르고 15%를 다 내는 분이 있습니다. 공단(1577-1000)이나 저희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다던데요?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많이 묻는 질문
등급마다 한 달 한도가 있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한도 안에서는 15%만 내지만,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 등급 | 한 달 한도 | 다 쓰면 내는 돈 (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40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60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4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50원 |
횟수를 늘리기 전에 이번 달 얼마나 썼는지 저희에게 물어보세요. 한도를 넘기지 않게 계획을 짜 드립니다.
하루 3시간씩 오면 한 달에 실제로 얼마 내나요?많이 묻는 질문
3시간 방문은 내가 내는 돈이 8,550원입니다.
- 주 3회(한 달 약 13회): 약 111,150원
- 주 5회(한 달 약 22회): 약 188,100원
감경 대상이면 더 줄고, 기초생활 대상자는 0원입니다. 계산기에서 직접 눌러보실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밤에 오면 돈이 더 드나요?
네. 저녁·밤·일요일·공휴일은 가산이 붙어 한 번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한 달 한도가 빨리 차서, 같은 한도로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주말 이용이 필요하시면 계획을 함께 세워 드립니다.
요양원(시설)에 모시는 것과 방문요양 중 어느 쪽이 덜 드나요?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은 본인부담 15%, 요양원은 20%입니다. 게다가 요양원은 식비·간식비 등 보험이 안 되는 비용이 따로 듭니다. 어르신이 집에 계실 수 있는 상태라면 방문요양이 대체로 훨씬 적게 듭니다.
전동침대, 지팡이 같은 복지용구도 한도에서 빠져나가나요?
아니요. 복지용구는 1년 단위의 별도 한도가 있어서 방문요양 월 한도와는 따로 계산됩니다. 복지용구는 저희가 직접 팔지 않지만,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는 안내해 드립니다.
해주는 일, 안 되는 일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한 분을 돌보러 옵니다. 이 선을 미리 알면 서로 불편이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구체적으로 뭘 해주나요?많이 묻는 질문
- 몸 돌보기 — 세수·양치·머리 감기, 옷 갈아입기, 식사 돕기, 화장실·기저귀, 자세 바꾸기
- 집안일 — 어르신 식사 준비·설거지, 청소·세탁, 장보기, 약 타오기
- 인지·정서 — 말벗, 기억력 활동, 산책 동행
- 동행 — 병원 진료, 관공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는 계약 때 어르신·가족과 함께 정합니다. 방문요양 자세히 보기
가족 반찬, 김장, 텃밭, 제사 준비도 부탁해도 되나요?많이 묻는 질문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한 분을 위해 오는 사람이지 가정부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식사·빨래, 대청소·김장, 제사·명절 준비, 텃밭·잔디, 가족 심부름은 법으로 정한 급여 외 행위라서 부탁하면 안 되고, 요양보호사가 거절해도 정당합니다.
이걸 요구하면 기관과 요양보호사가 제재를 받고, 어르신 서비스에도 영향이 갑니다. 계약 전에 저희가 어디까지 되는지 분명히 설명드립니다.
병원에 같이 가 달라고 해도 되나요?많이 묻는 질문
됩니다. 원칙은 집 안 서비스지만 병원 동행, 어르신 식사를 위한 장보기, 관공서 방문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진료 날짜를 미리 알려주시면 그날 시간에 맞춰 갑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명절 선물이나 촌지를 챙겨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정당한 급여를 받고 일합니다. 돈이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오히려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남자 요양보호사도 있나요? 성별을 고를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면 같은 성별로 맞춰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인력 상황에 따라 항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맞춰 드립니다.
시간과 횟수
한 번에 30분부터 4시간까지, 한 달 횟수는 등급 한도 안에서 정합니다.
하루 몇 시간, 한 달에 몇 번까지 되나요?많이 묻는 질문
한 번 방문은 30분~4시간이고, 보통 2~3시간을 많이 쓰십니다. 한 달 횟수는 등급 한도 안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최대 44회, 2등급은 40회까지 가능합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한도가 작아 횟수가 줄어듭니다. 어르신 상태에 맞는 시간과 요일을 상담 때 같이 정합니다.
토요일·일요일에도 오나요?많이 묻는 질문
제도상 됩니다. 다만 주말·밤에는 가산이 붙고, 요양보호사도 평일 낮에 많이 일해서 주말 시간대는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꼭 필요하시면 상담 때 말씀해 주세요.
등급이 나오면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인정서가 집에 도착한 날부터 계약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상담 → 이용계획서 확인 → 계약 → 요양보호사 배정 → 첫 방문입니다. 등급 나오기 전에 미리 상담해 두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받는 중에 부모님이 입원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입원해 있는 동안은 방문요양이 중단됩니다(병원에서 이미 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 병원 간병이 필요하면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바로 다시 시작합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직접 돌보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많이 묻는 질문
정말입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어르신이 등급을 받으면 ‘가족요양’으로 급여를 받으며 직접 돌볼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 소속되어 진행합니다.
가족요양은 하루 60분인가요, 90분인가요?많이 묻는 질문
기본은 하루 60분, 한 달 20일까지입니다. 어르신이 치매이시거나,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등 조건이 맞으면 하루 90분, 한 달 31일까지 인정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화 주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가족요양을 하면서 다른 직장에 다녀도 되나요?
다른 직장 근무가 한 달 160시간(주 4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 일하면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따나요?
나이·학력 제한 없이 지정 교육기관에서 240시간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교육기관은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섬이나 시골이라 올 기관이 없어요. 방법이 없나요?
기관이 없는 지역은 가족요양비(현금)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단(1577-1000)에 ‘가족요양비’를 물어보세요. 부천·인천은 저희가 직접 갑니다.
요양보호사가 안 맞을 때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 달라고 해도 되나요?많이 묻는 질문
됩니다. 어르신과 성향이 안 맞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분으로 바꿔 드립니다. 눈치 보실 일이 아닙니다.
불성실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어디에 알리나요?
먼저 저희 센터에 바로 알려주세요. 즉시 확인하고 조치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체도 같이 진행합니다.
기관 밖에 알리고 싶으시면 공단 1577-1000,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요양보호사가 계속 오나요?
어르신이 적응하고 믿을 수 있도록 같은 분이 계속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휴가·사정으로 바뀔 때는 미리 알려드립니다.
치매·특별한 상황
치매 부모님을 돌보다 며칠 쉬고 싶어요. 되는 제도가 있나요?많이 묻는 질문
치매가족휴가제가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쉴 수 있게, 한 달 한도와 별개로 단기보호(며칠 맡기기)나 종일 방문요양을 1년에 정해진 일수만큼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쓰는 가족이 많습니다. 저희 이용자분께는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인정서 사본, 가족관계 서류, 치매 진단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기보호는 자리가 없을 수 있어 2~3주 전에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치매 관련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서도 안내합니다.
치매 어르신이 낯선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래도 되나요?
처음엔 대부분 그러십니다. 첫 방문은 담당자가 함께 가서 인사드리고, 짧게 시작해 시간을 늘려갑니다. 치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배정합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다른 방법(주야간보호 등)을 같이 찾습니다.
다른 서비스와 함께 쓰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은 날 받을 수 있나요?많이 묻는 질문
같은 시간에 두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지만, 같은 날 시간을 나눠 받거나 요일을 나눠 받는 것은 됩니다. 평일은 방문요양, 주 1회 방문목욕으로 짜는 조합이 가장 흔합니다. 방문목욕 자세히 보기
주간보호센터(어르신 유치원)에 다니면서 방문요양도 되나요?많이 묻는 질문
같은 날 동시에는 어렵지만, 요일을 나누면 한 달 한도 안에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은 주간보호, 화·목은 방문요양. 이용계획서를 보고 같이 짜 드립니다.
주사나 상처 치료가 필요하면요?
그건 방문간호(간호사) 영역이라 요양보호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지만, 필요하시면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과 기관 고르기
방문요양센터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많이 묻는 질문
- 공단에 정식 지정된 기관인지 (지정서·기관기호 확인)
- 요양보호사를 바꿔 달라고 했을 때 바로 대응하는지
- 비용을 계약 전에 숫자로 설명해 주는지
- 안 되는 일을 ‘다 된다’고 하지 않는지
저희는 부천시가 지정한 기관이고, 지정서는 홈 화면에 그대로 올려두었습니다.
계약할 때 꼭 확인할 서류는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고 계약합니다. 계약서에는 기간, 요일·시간, 한 달 예상 비용, 해지 조건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요구하세요.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내나요?
한 달 이상 계속되는 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달에 실제로 받은 서비스 비용만 정산하면 됩니다. 저희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받으면 근거를 따져보세요.
집에서 먼 센터를 써도 되나요?
됩니다.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고르지 마시고, 위 기준으로 고르세요. 저희는 부천 전역과 인천 전 지역에 갑니다.
기관이 받지도 않은 서비스를 청구한 것 같아요.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공단(1577-1000)에 알리면 됩니다. 저희는 매달 서비스 제공 기록을 보여드리니 언제든 대조해 보세요.
몰라서 손해 보는 것 10가지
잘 물어보지 않지만, 알고 나면 돈과 시간을 아끼는 것들입니다.
- 감경 대상인지 먼저 확인 — 건강보험료가 낮으면 9%·6%, 기초생활 대상자는 0원. 모르고 15%를 다 내는 분이 있습니다.
- 한도를 넘으면 전액 본인 부담 — 횟수를 늘리기 전에 이번 달 누적을 확인하세요.
- 가족 일은 부탁하면 안 됩니다 — 가족 식사·김장·제사·텃밭은 급여 외 행위. 요양보호사가 거절해도 정당합니다.
- 주말·밤은 가산 — 같은 한도로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불가 — 5등급과 다릅니다. 인정서를 확인하세요.
- 갱신은 만료 90일 전부터 —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 그 사이 서비스가 끊깁니다.
- 낮은 등급엔 이의신청보다 재신청 — 이의신청으로 바뀌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 치매가족휴가제는 한도와 별개 — 치매 어르신 가족이면 1년에 며칠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 해지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없음 — 그달 이용분만 정산합니다.
- 서비스 기록지를 보세요 — 받은 것과 청구된 것이 같은지 매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인정 신청 절차, 급여 종류, 본인부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이의신청, 가족인 요양보호사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기요양 수가·월 한도액 보도자료, 치매가족휴가제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23조·제28조의2·제40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계속거래 계약의 해지)
수가·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가산율·복지용구 한도 등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는 숫자는 공단 1577-1000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과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정의 —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 재가급여 우선 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16조 — 등급판정, 30일 기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20조 — 유효기간, 갱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56조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장기요양인정 절차, 등급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 인정 유효기간
법령 기준 2026-05-26 시행본. 수가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최신 금액은 공단 1577-1000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