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장기요양 수가 · 최종 확인 · 작성: 더드림요양복지센터(장기요양기관 2-41190-01428)
가족요양, 내 가족 돌보고 급여 받기
핵심만 먼저
가족요양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부모님·배우자를 직접 돌보면 방문요양 급여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은 하루 60분씩 한 달 20일, 2026년 수가 기준 월 506,400원 규모입니다. 치매 진단이 있거나 만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면 하루 90분씩 한 달 31일, 월 1,057,720원 규모까지 커집니다. 다른 직업에 월 160시간 이상 종사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매일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가요. 그 돌봄을 나라가 급여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등급이 있고,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면 됩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등급 신청부터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가족요양이 되는 세 가지 조건
① 어르신의 등급
돌봄을 받으실 분에게 장기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신청부터 시작합니다.
② 가족의 자격증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 범위는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등입니다.
③ 기관 소속
저희 같은 방문요양 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되어야 급여가 나갑니다. 서류와 절차는 기관이 챙깁니다.
하루 몇 분, 한 달 며칠까지
가족요양은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겸할 수 있다고 보아 기본은 하루 60분입니다. 아래 경우에는 90분까지 인정됩니다.
| 구분 | 하루 | 한 달 | 2026년 수가 기준 월 금액 |
|---|---|---|---|
| 기본 | 60분 × 1회 | 최대 20일 | 506,400원 |
| 예외 인정 | 90분 × 1회 | 최대 31일 | 1,057,720원 |
90분·31일이 되는 경우
-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이 만 65세 이상이고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어르신에게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 내역 또는 의사소견서의 치매 상병)
- 어르신이 폭력 성향·피해망상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위 금액은 공단이 정한 방문요양 수가(60분 25,320원 · 90분 34,120원)의 월 합계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실제 받는 월급은 이 수가를 바탕으로 소속 기관과 맺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 전화 주시면 저희 기준 금액을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일반 15% 기준, 60분 회당 3,800원)은 별도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 돌보는 가족이 다른 직업에 월 160시간 이상 종사하는 경우
- 어르신이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해 계신 경우 (가족요양은 집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 어르신에게 아직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 등급 신청부터 하면 됩니다. 서류·이의신청 대리가 필요하면 행정사 등급 컨설팅 안내를 보세요.
시작하는 순서
- 등급 확인·신청 — 등급이 없다면 신청서 접수부터 방문조사 준비까지 함께 챙깁니다. → 등급 신청 절차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교육기관 이수 후 시험. 자격 취득 뒤 일정 기간 안에 요양 일을 시작하면 교육비 환급 제도도 있습니다.
- 기관 소속 계약 — 저희 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되고 급여 계약을 합니다.
- 돌봄 시작과 기록 — 정해진 시간만큼 돌보고 태그·기록을 남기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족들이 자주 묻는 것
Q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도 가족요양이 되나요?
안 됩니다. 가족요양도 방문요양 급여여서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자격증은 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Q하루 60분과 90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본은 하루 1회 60분, 한 달 20일까지입니다. 돌보는 가족이 만 65세 이상 배우자이거나, 어르신에게 치매 진단이 있거나, 폭력 성향 같은 문제행동이 있으면 하루 90분씩 한 달 31일까지 인정됩니다.
Q직장에 다니면서도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직업에 한 달 160시간 이상 종사하면 가족요양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무라면 가능합니다. 애매하면 근무시간을 알려주시면 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Q가족요양을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공단 수가 기준으로 60분씩 20일이면 월 506,400원, 90분씩 31일이면 월 1,057,720원 규모입니다. 실제 받는 월급은 이 수가를 바탕으로 소속 기관과 맺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전화 주시면 저희 기준 금액을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Q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급여를 받는 방문요양의 한 형태이고, 가족요양비는 섬·벽지처럼 기관이 가기 어려운 곳에서 나라가 현금으로 주는 별도 급여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해당하는 것은 가족요양입니다.
Q부모님이 일을 하고 계셔도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등급은 소득이 아니라 심신 상태로 판정합니다. 임대소득·연금 같은 소득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농사일처럼 몸을 쓰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실 수 있는 상태라면 등급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과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정의 —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 재가급여 우선 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16조 — 등급판정, 30일 기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20조 — 유효기간, 갱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56조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장기요양인정 절차, 등급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 인정 유효기간
법령 기준 2026-05-26 시행본. 수가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최신 금액은 공단 1577-1000 에서 확인하세요.


